이번 라운딩에서는 아디다스 Pure 360 스파이크리스 골프화와 전용 골프수건을 가지고 나갔다.

낮 시간이고 해서 스파이크리스 골프화에 대한 특별한 느낌은 없었고

전용 골프수건은 고리가 있어 오른쪽 허리띠에 걸어 빈 스윙 후 묻은 잔디를 제거하거나 퍼팅시 공을 닦을 때 유용했다.


이날은 드라이버 탑볼이 유난히 많았고 여전히 슬라이스때문에 속상했다.

후반들어 1번 빼놓고 드라이버가 모두 잘 떴고 아이언은 에이밍한 곳으로 잘 가서 버디 기회를 2번 만들었지만 퍼팅이

부족해서 파나 보기를 해서 아쉬웠다.



캐디 스코어는 111. 후반에 그나마 잘 쳤던 홀이 있어 많은 진보를 있었다.





리얼 스코어는 112 가 나와 캐디 스코어보다 +1 이다.

의외로 GIR 이 3개 나왔고 버디 기회가 있었지만 퍼팅 문제로 파나 보기밖에 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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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늦은 티업에 야간 라운딩과 노캐디를 처음 경험한 날.

골프 관련 블로그에서 알게 되어 집에서 안 쓰는 수건을 가지고 가서 노캐디에 대한 상황을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요긴하게 쓰였다.

(볼품은 없었지만, 뒷 주머니에 수건을 넣어 주렁 주렁 흔들면서 쳤으니..)


성적은 별로였다. 

드라이버 샤프트를 바꾼 직후 라운딩인데 여전히 슬라이스와 푸시는 발생했고

아이언은 심한 훅이 나와서 공을 많이 분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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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연 이체 제도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하고자 이용자가 원할 경우 30분, 1시간 또는 1일 이후 이체가 되는 "지연 이체" 제도가 생겼다.

본 조항은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10.16)

따라서 대통령령은 이후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IT적으로는 이체 시 지연 이체 신청 이용자인지 체크하는 로직이 들어가거나

이상금융거래탐지에 해당 이용자를 고려할지 검토가 필요할거 같다.


2. 공인인증의 강제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조치에 공인인증서까지 적용되는 걸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된 3항처럼 금융위원회가 특정한 공인인증 기술을 강제하지 않도록 했으므로 공인인인증서 외에 사설인증서도 사용할 수 있을거

같다.

이 규정또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2015.10.16) 


3.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는 CISO 는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는 전임 CISO 규정이 생겼다.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선임(재선임 포함)되는 CISO 부터 적용하는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므로 2015.4.16 부터 적용된다.


4.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경우에 5년 이내에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해야 한다.


아래 3가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하지 않아도 된다.

1)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여권번호, 성별, 국적 및 직업 등과 기업

(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 및 영업소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목적, 영업실태, 종목, 대표자의 성명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기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나.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기업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기업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한 자

다. 해당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최다출자자인 자

라. 해당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개인의 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의 연혁·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의 개황(槪況),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및 결합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가. 법원의 금치산선고·한정치산선고·실종선고의 재판, 회생·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 파산선고·면책·복권과 관련된 결정,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말소 결정 및 경매개시결정·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나. 국세·지방세·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 관련 정보

다. 벌금·과태료·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 관련 정보

라. 사회보험료·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 관련 정보

마. 기업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수입액 등의 관련 정보

바.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사망·이민·부재에 관한 정보, 주민등록번호·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사. 기업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폐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아.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정보

자.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등급, 신용조회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2)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록

3)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하지 않아도 되는 위 3가지 전자금융거래기록을 제외환 기록을 예로 든다면 아래와 같을거 같다. 상당히 제한적일거 같다.

- HTS 에서 보안 솔루션 해지 기록 

- 서버에 보관된 개인별 관심종목 기록


5. 위탁한 정보보호업무의 재위탁 금지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업무를 위탁받은 전자금융보조업자(ex : 안랩, 인포섹 등)는 그 정보보호업무를 다시 제3의 업체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3의 업체에 위탁해도 된다고 하는데 그 인정 기준은 모르겠다


6. 과징금


(1항) 금융회사가 정보보호업무를 소홀히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유출,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50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2항) 금융회사가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당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업무정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3조 2항 업무정지 사례(보안 관련 사례만)

- 접근매체(공인인증서, 보안카드, OTP 등) 발급 시 고객 본인 확인을 안한 경우

-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침해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 노력을 안한 경우


과태료, 과징금, 벌금

1)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 징수되는 금전

- 법 위반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이 없어도 부과하는 금전


2) 과징금

- 위반 사업자를 의무위반을 이유로 사업정지처분을 내릴 때에 그로 인해 현저하게 공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부과하게 되므로

   사업을 계속하게 하되 그 이익을 박탈하기 위한 목적인 금전

- 이득환수를 목적이므로 과태료보다 훨씬 큰 금액이 부과 


3) 벌금

- 형법에 의한 금전을 박탈하는 것


7. 과태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범위가 많이 늘어났다.(보안관련 항목만 정리)

1)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아니한 경우

4) 정보보호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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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개봉한 "명량" 이라는 영화를 3번정도 봤다.

공식적으로 가족과 같이 본것과 개인적으로 혼자 2번을 보게 되었다.


3번이나 같은 영화를 보게 된 이유중의 하나는 영화에서의 각 인물들에 나를 대입했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생각, 행동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엄청한 규모의 적군와 무자비한 살인에 의한 공포를 느낀 나머지 도망을 가는 장수와 수병들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도망한 장수와 수병

처형하거나 본진을 불살라 바다에서 죽으라는 웅변뿐이었다. 당장 적군이 무서워 도망을 가지만 그로 인해 조선 수군이 패해하면 조선 어디에

숨더라도 일본군에게 죽임을 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즉 죽는 시점이 달라질 뿐이지 결국은 죽거나 일본의 노예가 될것이라는 이야기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위와 같은 설득이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본진을 도망나와 가족과 함께 또는 홀로 외진 산으로 숨겠지만 결국 조선은 일본군에 점령당해 이전처럼 자유로운 삶은 살지 못하고

숨어지내거나 일본군에 발각되어 처형을 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황을 회사로 옮겨 생각해보고 싶었다.

이유가 어찌하던간에 회사를, 업무를 떠나려고 하는 직원들이 있고 그 직원을 관리하는 선임, 팀장이 나였다면 나는 그들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할까


명량해전 상황처럼 또는 군대처럼 내게 합법적인 "군율" 이라는 것이 있어 처벌을 하여 그들이 자포자기할 수 있게 하는 권한도 없고

회사나 업무에서의 압박, 불합리한 것들은 조직을 떠나면 고리가 없어지므로 전쟁과 달리 그들은 "부담을 던채 살 수 있거나 자유로워진다"


전쟁에서는 "생명", "자유"를 위해 탈출하거나 도망을 가지만

일상에서는 "연봉", "인정"을 위해 이탈하는 수병들이 많다.


전쟁터에서 장수들에게는 엄격한 "군율"이 있고, 다른 곳으로 가도 죽을 수 밖에 없는 "현실 상황" 이라는 것이 있어 어느 정도 

이탈 방지 방법이 있지만

회사에서는 선임, 팀장에게는 사법적인 권한이 없고, 지금보다 더 좋은 경제적인 혜택을 보장하는 "현실 상황"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연봉 테이블이 유연한 곳은 그나마 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제시할 수 있는 거라곤 "조만간 승진" 이 아닐까

하지만 승진을 하더라도 "현실 도피처" 가 더 좋은 제시를 했다면 이 역시 제시할 수 없는 패가 된다. 이직 연봉은 현재 직장에서 한두 직위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경우로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그들과 계속 함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영화 "명량"을 보게 되니 한없이 마음이 무거워졌다.


금전적으로 해줄 수 없는 상황이고 금전적인 것만 바라는 사람은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사는 그저 당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돈이 좋긴 하지만 삶의 가치, 방향, 목적 측면에서 돈에 대한 우선순위를 다른 것보다 조금 낮게 두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맞벌이는 하는 직원에게는 이직으로 연봉 상승보다는 육아 지원이 더 간절할 것이고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출퇴근 시간 조정,

육아에 필요한 유연한 휴가 지원 등이 아닐까 한다.


내가 이런 것을 고민할 위치도 아니지만 상상해볼 수 있는 일이라 다시 영화 "명량" 을 회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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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논쟁

My Review/책 2014. 10. 19. 20:43

고려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김승주 교수님 포스팅으로 알게된 책.

구체적으로 글로 표현못하는 여러가지 이면을 생각하게 된 책.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만 발췌해서 요약(?)



1장. 형제 격돌, 엘리트주의에 칼을 대다

- 평소에는 엄청나게 폼을 잡던 강남좌파 진보 교수들이 막상 보금자리주택이나 행복주택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자기 동네에 들어서면

   완전히 침묵하잖아요. 찬성도 반대도 아니고 그냥 침묵이야!

- 미국은 흑인과 백인을 나누어 교육하던 분리정책을 철폐할 때 앨라배마주에서 반대하니깐 케네디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투입했어요. 진짜 진보

   라면 옳은 일에 그 정도 의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 단적으로 말해서 지금 진보니 운동권이니 큰 목소리 내는 사람중에 서울대, 연고대 안 나온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다른 대학 출신들은 모두

   어디를 갔냐고요. 저는 그걸로 얘기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억압에 맞서서 감옥에 간 걸 얘기하지만, 다른 대학 애들은 감옥에 갈 기회도

   갖지 못한 거예요.

- 근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 한수 가르쳐주겠다고 달려드는 태도가 문제

- 진보가 가진 계몽주의적 태도의 배후에는 엘리트주의와 위선이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 박정희는 옛 경기고를의기득권을 평준화로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 사람이 진영에 갇히는 순간 생각의 독립성을 잃게 됩니다. 자기 목소리를 잃는거죠

- 원래 정부나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의 표현을 따르자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

   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명예훼손이 범죄가 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합니다

- 보도 당시까지 밝혀진 사실을 기초로 보도했으면 그건 처벌대상이 아니에요. 그만큼 범죄 성립에는 고의가 중요해요

-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그게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온통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만 있

   습니다.

- 제가 볼 때 박근혜는 20대를 불행하게 보낸 약자입니다.

- 민주당은 그냥 기득권 엘리트 집단일 뿐이에요. 새누리당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강남좌파고 다른 하나는 강남우파일 뿐이에요

- 기득권층은 사람들의 무관심을 먹으면서 자신의 배를 불려값니다. 비슷한 기득권 엘리트 집단처러 보이더라도 누가 더 나은지 구별하려는 노력

   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 자유와 평등을 내세우는 운동권 사람들의 95%가 서울대, 연고대 출신이라면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석기 같은 경기동부

   연합 사람들은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서울대 아닌 사람들이 운동권 안에서 니치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 유권자들에게는 선거결과가 자기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가 중요해요. 박근혜는 적어도 자기가 집권하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지에 대해

   몇가지 인상이라도 남겼어요

- 청계천을 복원해 대통령까지 간 건 이미 이명박으로 끝난 길이에요. 그걸 흉내 낸다고 해서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 박시장은 인권이라든지 시민운동이라든지 자기만의 고유한 브랜드를 가진 사람이라 그걸로 승부를 걸잖아요. 자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자신

   감도 있는 거겠죠. 누구라도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가 그 인물의 크기를 결정해요

- 대학교육은 일방적으로 정답을 가르쳐주는 것이어서는 안 돼요.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보자'는 것이어야 해요

- 독립적인 사고는 더 어려워졌어요. 인터넷이 과연 생각의 다양성이나 독립적 사고에 도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 보수는 한두마디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언설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 반해, 진보는 자꾸 긴 설명을 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더 간명한

   논리로 대중을 설득할 것인지는 오늘날 진보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에요. 그러지 못하면 논리에서는 이기고 투표에서는 지는 패턴이 반복될

   테니까요.


2장 괴짜 과학자 형과 삐딱한 법률가 동생

- 보통 수준의 SCI 저널은 똑같은 논문이 와도 심사하는 입장에서 '그냥 해주지 뭐' 이렇게 돼요. 반면에 "네이처"에서 심사 부탁이 오면 심사자

   들이 무시무시한 눈으로 공격적인 심사를 하죠

- 저쪽과 비슷한 결과를 내가 갖고 있을때 좀 후진 저널에 우리 결과를 먼저 내버리는 것도 방법이에요. 막말로 같이 죽는 거죠. 나도 후진 저널에

   내서 손해를 보지만, 저쪽 그룹은 몇년 준비한 내용을 우리 쪽에서 먼저 내버려서 어디에도 그 결과를 내지 못하게 되니까요.

- 상황에 따라서 처음에는 제대로 인정받는 걸 포기하고 일단 코너에다 자기 돌들부터 넣어놓는 거예요. 파운데이션 스톤들을 몇 개 넣어 그물을

   쳐놓으면 세계적인 그룹들이 나중에는 인정을 안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죠

- 황교수는 자기 기술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점에서 훌륭한 사람이고요. 우리나라 여건에서 앞으로 세계적으로 뜰 분야가 뭔지를 예측했다는

   것만 해도 굉장한 거에요. 성급하게 조작만 하지 않았어도 곧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죠


3장 악동 출신의 31세 서울대 교수

- 안 그런 척했지만 공부 못하는 게 서러웠겠지. 주눅이 들고, 초등학교 5,6학년 때 수학경시대회 나가는 애들만 밤늦게까지 학교에 따로 남아

   공부를 했는데, 그게 부러워졌어요. 그게 부러워졌다는 게 이미 제 내면의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거기다가 맨날 놀다보니깐 지겨워지기도

   했겠지. 친구 집을 하루에 열군데씩 찾아다녀도 같이 놀아줄 친구가 없어요. 다들 공부하니까. 그때 느끼 외로움. 성인만화 보고 집에 늦게

   들어갈 때, 겨울밤에 혼자 집에 돌아올 때 느끼는 외로움. 쓸쓸함.

- 그런데 금방 선생들의 트릭이 눈에 보이더라구요. 절대로 풀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내서 애들한테 겁을 주면서 엄마들한테 돈을 왕창

   뜯어내는 전략

-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회색이었거든요. 신앙 때문에 창조론이 옳고 진화론이 틀리다고 생각하면서도 시험 칠 때는 진화론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우리가 훌륭한 과학자가 되면 그때 가서 창조론을 퍼뜨리자"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했어요

- 왜 내세가 없다고 보냐? 간단해. 사자한테 쫓겨 도망가는 물소를 생각해보세요. 물소는 내세가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니까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거든


4장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지 못하는 이유

- 이걸 계속하면 지루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 싶으면 던지고 나오는 거죠

- 일본은 자기 연구실 출신 박사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을 교수로 뽑아요. 그후에 정교수가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되죠. 일단 전임강사나

   조교수가 되면 이변이 없는 한 모두 정교수가 되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과 독일은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정교수가 돼요. 정교수가 되기 위해서

   목숨 걸고 50대까지 연구를 하지만 80퍼센트는 실패해요. 이와 같은 피라미드 구조에서 살아남은 소수의 정교수들이 일본만의 DNA를 가지고

   학문을 이끌어 가는 거예요

- 한국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박사'가 노벨상을 받아야 해요

- 학생들을 대학원생으로 뽑아 박사학위는 계속 주면서, 막상 교수 뽑을 때가 되면 해외유학한 박사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건 옳지 못해요.

   대학원 오라고 꼬드길 때하고 나중에 교수 뽑을 때 말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 제일 나쁜 것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끼리 한국에 들어와서 서로 인브리딩을 하는 거야. 자기가 배출한 국내 박사는 교수로 뽑지

   못하면서 미국에서 자기에게 학위 준 스승의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끼리끼리 해먹어요.

- 자기가 그 지도교수와 수십년 전 연구한 걸로 함께 노벨상을 타기를 기대해요. 노벨상이 수십년 후에 주어지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미국 지도교수와의 인연을 이어가죠. 그런 생각이 결국은 학문의 노예를 만들어요. 평생 한번도 자기 집을 짓지 못하고 늘 지도교수 집의

   한 귀퉁이만 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5장 하버드대 한국 분교 교수들

- 미국은 원래 순수과학이 약하고 공학이 강했던 나라예요

- 유럽은 놀랍게도 공학이 완전히 물리학의 일부예요. 공학을 다 합친 거랑 물리학의 규모가 비슷해요. 유럽은 자기네가 물리학을 시작했잖아요

- 우리나라에 미국 박사들밖에 없다보니 미국식이 무슨 절대적 진리인 줄 아는 게 문제예요. 새로운 분야를 하려고 하면 "그건 물리가 아니다" 이러

   면서 제동을 걸어요. 왜 물리가 아니냐고 하면 "미국에서 아니니깐 아닌 거다" 이러고 있어요

- 새로운 걸 만들고 난관을 돌파하는 데는 모범생들의 태생적 한계가 있잖아요. 워낙 선생님이 시키는 것만 성실하게 수행해온 사람들라서요. 미국

   에서 지도교수 아래 있을 때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다가, 귀국해서는 위에서 뭘 지시하는 사람이 없으니 오히려

   더 힘들 거예요

- 일본에는 기본적으로 과거제도에 의해 선발된 엘리트 선비집단이 없없어요. 사무라이는 싸움을 하는 사람이지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도쿠가와 막부에서 성장한 중인계급은 그야말로 장인집단이었고요. 장원급제를 통해 입신양명하는 우리나라 선비들에게 공부는 신분 상승의

   수단이지만 일본의 중인들은 신분적으로 더 올라갈 일이 없어요. 유학자든 장인이든 그냥 공부하는 게 자기 일이고, 그 자리에서 끝장을 보는

   거예요. 올라가기보다는 깊이 더 깊이 아래로 계속 파는 과정이었죠.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과거를 통해 최고 관료가 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 유학자들은 국가를 경영하 우리나라에서 과거제도가 신분 상승의 중요한 통로가 되었던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죠. 우리나라나느 조선의 과거

   제도가 일정강점기의 고등문관 시험을 거쳐서 거의 그대로 사법시험과 행정고시로 계승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시험에 통과해서 관료가 되면

   권력과 부가 보장되는 씨스템이죠. 시험의 공정성이 보장되는 대신 전국민이 거기 매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었고, 장인이라고 할 만한 저눈 집단

   이 만들어지지 못했어요. 

- 그 나라들이라고 자르고 싶어서 교수들을 잘랐겠냐고? 질적인 우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무서워

   하면 안 돼. 누군가는 대승적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틀을 짜야 해. 가야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힘들어도 가야죠

- 우리나라에서 세계 수준으로 간 게 뭐가 있나? 딱 하나, 대기업이 있어요. 우리 대기업이 어떤 씨스테이냐 하면 독일, 일본의 대학과 같아요. 센 놈

   만 올라가는 정말 잔인한 씨스템이야


6장 장원급제 DNA, 장인 DNA

- 입시에서 1등은 연구도 당연히 잘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등수가 만들어낸 신분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조금 뒤에 있는 학생이 물리학과에 온

   다고 해서 이공계 위기라고 떠들어요. 평소에 우리나라 입시제도를 그렇게 욕하면서 왜 전교 1등의 성적, 수능 성적의 실력은 그대로 믿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은 창의성을 죽이고, 미국보다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만약 우리 입시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전교 1등이 물리학과에

   오지 않는 건 정말 다행이라고 여겨야죠

- 영재교육받아서 잘된 사람을 떠올려보세요. 역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과학 분야에서 공헌하 사람들 대부분은 일반적인 과정을

   밟아 성장한 사람들이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도 90퍼센트 이상이 일반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 대학입시 개선한답시고 입학사정관이니 뭐니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결국 교수 집 애들이게 유리한 결과만 낳았어요. 고등학생 애들에게

   재대로 된 논문을 요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가 대신 써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 주입식 교육이 싫다면서 왜 그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느냐는 말이에요. 또 주입식 교육이 무조건 나쁘다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주입식 교육을 좋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잖아요. 


7장 경기고, 뺑뺑이, 특목고

- 스티브 잡스를 만들고 싶다면서 공부 잘 하는 애들 중에서 잡스를 찾으려면 그게 되겠습니까. 스티브 잡스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시리아 사람이거든

   요. 우리나라면 잡스는 아예 싹도 못 틔웠을 겁니다.

- 독일도 일본도 그래서 기초과학 분야에 폭넓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한두명에게 돈을 쏟아붓는 엘리트 과학이 아니라요. 그런 엘리트주의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평준화 이전의 경기고 출신들이예요. 자기만 망하지 않고 잘못된 믿음으로 나라 전체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모두 탈락입니다. 윤송이 박사 같은 사람을 창의성의 상징으로 삼는 것 자체가 난센스예요. 그렇게 하면 벤처는 망해요.

-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빨리 인생이 결정 나는 씨스템을 갖게 됐을까요. 조선시대 평균수명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조선시대 평균수명이 35세인 상황에서 누군가가 15세에 장원 급제해서 팔자를 고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정확히 절반쯤

   되는 시기에 승부수를 던진 셈입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할 때 수명이 두세배가 늘어난 거에요. 15세에 인생이 결정되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평균수명을 기준으로 역산한다면 인생이 결정되는 시기를 40세 정도로 늦춰야 합니다


8장 새로운 공부를 제안한다

- 자신들이 다녔던 학과가 없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교수들이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하는 건 동의하기 힘들어요. 지나치게 교수 위주로만 생각하는

   거죠

-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인프라를 가지고 연구해서 노벨상을 받는다 해도 우리 학문의 발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 고등학교 2학년 때 카이스트나 서울대 가는 애들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과학계의 천재가 아니라 우리 입시제도에서 번아웃된 희생자들입니다

- 근본적으로 대입 전형을 교수와 대학에 맡긴 게 문제예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 격이죠. 교수 자제들에게 유리한 입시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게 들킬까봐 생색내려고 빈곤계층을 위한 여러 제도를 찔끔찔끔 마련하다보니 제도만 복잡해졌어요. 대학입시는 최대한 단순화해야 합니다.

   점수 한 방으로 끝내야 해요

- 서울대가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높은 위상은 대학원에서 연구를 잘해서 획득하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성정이 좋은 학생들을 학부에 받아들임

   으로써 유지되어온 위상일 뿐이에요

- 애 키우기가 힘든 게 아니라 애를 명문대 보내기 힘든 시대일 뿐이에요

Posted by i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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