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령, 전자금융감독규정 내 보안업무의 CISO, CEO, 상위감독기관 보고, 제출 업무 정리
■ CISO 까지 보고/승인
1. 무선통신망 이용 업무의 승인
① 내용 : 무선통신망을 이용한 업무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전에 지정해야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해킹 등 방지대책) 6항 1호 <개정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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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O 까지 보고
1. 정보보안 관련법규 준수 점검결과 보고
① 내용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가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를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할 것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1항 4호 <신설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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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보안 관련법규 위반자 제재 보고
① 내용 : 최고경영자는 임직원이 정보보안 관련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 제제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운영해야하므로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안 관련법규 위반자의 제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여 CEO 에게 보고해서 시행해야 한다.
(내 생각. CEO 가 이거 챙기겠어?)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1항 5호 <신설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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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기술부문/정보보호 인력, 정보보호예산의 감독규정 미준수 시 보고 및 공시
① 내용 : 정보기술부문 인력은 총 임직원수의 100분의 5 이상(5%), 정보보호인력은 정보기술부문 인력의 100분의 5 이상(5%),
정보보호예산을 정보기술부문 예산의 10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인력, 조직 및 예산) 3항 <개정 2013.12.3>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 보호업무 모범규준 II. 5. ⑥
③ 공시방법
- 홈페이지
-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관련 협회를 통해 공시
④ 공시 시기
- 매사업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 사업연도 반기(반기가 시작되는 월 기준)마다 주기적으로 재공시
⑤ 공시 기간
- 공시일로부터 15일 동안 공시
4. 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사항 보고
① 내용 : 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의2(정보보호위원회 운영)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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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감독기관 보고
1. 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① 내용 :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장단기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4항 <신설 2013.5.2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9조(정보기술부문 계획서 제출 절차 등) 1항 <신설 201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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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제출처 : 금융위원회
④ 제출 시기 : 매 사업연도 초일부터 3개월 이내
⑤ 보고 내용
- 정보기술부분의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사업실적 및 해당 사업연도 추진계획
-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등 운영 현황
- 정보기술부문의 직전 사업연도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
- 그 밖에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정보기술부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 벌칙/과태료
- 정보기술부문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결과서 제출
① 내용 : 총자산이 2조원이상이고 상시 종업워수가 300명이상인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분석, 평가해야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1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등)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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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최종 제출처 : 금융위원회
④ 취약점 분석, 평가 시기
- 사업연도마다 1회 이상 취약점 분석, 평가 실시(홈페이지는 6개월에 1회 이상)
- 즉시 취약점 분석, 평가
가.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그 피해 및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나. 정보처리시스템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정보기술부문 관련 사업을 실시하였거나 정보기술부문의 기능개선ㆍ변경을 수행한
경우
⑤ 결과서 제출 시기 : 취약점 분석, 평가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⑥ 취약점 분석, 평가 대상
가.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나.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다.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라. 정보기술부문과 연계된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정보처리시스템 등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⑦ 벌칙/과태료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 평가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 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 보고
① 내용 : 금융회사는 전산장애, 금융사고, 해킹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상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근거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73조(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사고보고) 1항 <신설 2013.12.3>
③ 최종 보고처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
④ 보고 대상사고
가.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정보처리시스템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로인해 이용자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통지한 경우
나.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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