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시큐리티 월드 2013.05, 김경환 법률사무소 민후 대표 변호사




1. 개인주택 내부에 CCTV를 설치할 때도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나요?

- 개인주택 내부는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CCTV 각도가 개인주택 외부로 되어있어 외부 통행자의 영상을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CCTV

  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 규정이 적용된다.

- 택시가 아닌 개인자가용 차량 내부의 CCTV도 공개되지 않은 폐쇄된 장소에 설치된 CCTV 이기 때문에

  개인주택 내부의 CCTV와 마찬가지로 법령상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회사 내부의 근로자 모니터링을 위해 CCTV를 설치할 수 있나요?

-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해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니다 

- CCTV가 설치된 회사 내부가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면 개인주택의 경우처럼, CCTV에 관한

   법령상의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CCTV로 녹음도 가능한가요?

- CCTV는 어떠한 경우에도 녹음을 해서는 안된다.

- 택시 등의 내부에 꼭 녹음을 하고 싶다면, CCTV 영상장치와는 별도의 녹음기 등의 장치를 설치/이용

   해야 한다.


4. 범죄현장이 찍힌 아파트 CCTV 영상자료를 피해주민 또는 수사기관에게 제공해도 되나요?

- CCTV 영상자료에 찍힌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 정보주체나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영장이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범죄현장에 관한 것이라면 형사소송법 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기관의 협조요청만으로도 정보주체

   의 동의없이 CCTV 영상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5. 버스 안의 지갑 소매치기를 잡기 위해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되나요?

-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밥을 수 없고, 나아가

   급박한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이므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도 피해자에게 CCTV 영상자료의

   열람을 허락해도 된다.


6. CCTV 영상자료는 며칠이나 보유하고 있어야 하나요?

- CCTV를 통해 얻은 개인영상정보는 수집 이후 30일 이내에 파기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Posted by i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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