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s 판례

2014. 4. 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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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marks 판례

2014. 4. 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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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diction 판례

2014. 4. 27.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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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4) Jurisdiction (1)

2014. 4. 6.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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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및 사이트

https://sites.google.com/site/npprelicensing/migug-ui-sabeobjedo-teugjing



1. 미국의 사법부 제도 및 특징

- 미국 사법 시스템은 연방 대법원과 연방 항소 법원, 연방 지방 법원으로 구성

- 각 주는 별도의 대법원, 순회 법원으로 구성


1) 일반법원

-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연방 대법원)

- 미합중국의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미합중국의 사법부를 이끈다.

- 연방대법원은 9명의 '연방대법관(Justice)로 구성

- 한 명의 연방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부연방 대법과(Associate

   Justice)'로 구성

- United States courts of appeals (항소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지방법원)


2) 특별법원

- 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s (연방파산법원)

United States Tax Court (국제심판소)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국제무역분쟁법원)

United States Federal Claims (연방정부 제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Armed Forces (국방부관련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Veterans Claims (원호관련 항소법원)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연방순회재판)

United States Foreign Intelligence Surveillance Court (해외정보감독법원)


3) 지방법원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labam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Arkansa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aliforni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Florid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Georgi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Illinoi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Illinoi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Indian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Iow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Kentucky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Louisian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chiga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ssissippi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ssouri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ew York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North Carolin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Ohio

-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Pennsylvani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Texa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Virgini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Washington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West Virgini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Wiscon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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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및 인터넷 출처

http://www.doc88.com/p-393989314472.html

- 위키피디아


1. 중심극한정리(CLT, Central Limit Theorem)

- 모집단의 평균이  이고 분산이 일 때, 임의 추출된 크기가 n 인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표본평균은 표본의 n의 크기가 큰 경우 (보통 30이상)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를 따른다.

-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커짐에 따라, 수렴하는 확률적 현상


Notice that when the sample size approaches a couple dozen, the distribution of the average is very nearly Normal, even though the parent distribution looks anything but Normal.


CLT Uniform (animated)


2. 정규분포

1) 정의

- 정규분포(가우스 분포)는 연속 확률 분포의 하나이다. 정규분포는 수집된 자

   료의 분포를 근사하는 데에 자주 사용되며, 이것은 중심극한정리에 의하여 

   독립적인 확률변수들의 평균은 정규분포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 정규분포는 2개의 매개 변수 평균 표준편차 에 대해 모양이 결정

- 이 때의 분포를 로 표기

- 특히, 평균이 0 이고 표준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N(0, 1)을 표준정규분포라고 

   한다



붉은 색은 표준정규분포


2) 파이썬 코드 (출처 : 위키피디아)

# Normal Distribution import numpy as np import matplotlib.pyplot as plt def make_gauss(N, sig, mu): return lambda x: N/(sig * (2*np.pi)**.5) * np.e ** (-(x-mu)**2/(2 * sig**2)) def main(): ax = plt.figure().add_subplot(1,1,1) x = np.arange(-5, 5, 0.01) s = np.sqrt([0.2, 1, 5, 0.5]) m = [0, 0, 0, -2] c = ['b','r','y','g'] for sig, mu, color in zip(s, m, c): gauss = make_gauss(1, sig, mu)(x) ax.plot(x, gauss, color, linewidth=2) plt.xlim(-5, 5) plt.ylim(0, 1) plt.legend(['0.2', '1.0', '5.0', '0.5'], loc='best') plt.show() if __name__ == '__main__': main()


3) 정규분포의 확률밀도함수



4) 정규분포의 특성



5) 정규분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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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verage

- 그룹의 대표를 뜻함

- Average 를 구하는 방법으로 Mean, Mode, Median 이 있다.


1) Mean

- 모든 변수의 총합 / 변수 개수



2) Mode

- 가장 자주 나오는 값



3) Median (중앙값)

- 모든 변수를 크기순으로 배열했을 때 중간에 오는 값



2. Percentile (백분위값)

- 작은것부터 큰것까지 크기 순으로 나열했을 때 전체 자료중에서 위치한 값

- 전체 자료 개수에서 1%가 있는 값을 제1백분위수라고 함

- 계산한 백분위가 정수값이 아니면 올림을 한 위치가 백분위가 되고

   계산한 백분위가 정수값이 나오면 나온 정수값과 그 값의 + 1 위치의 평균이 백분

   위수가 된다




3. Quartile (사분위값)

- Quartile 은 전체 데이터 set 에서 일정 포지션에 위치하고 있는 값

- 전체 데이터 셋에서 25%, 50%, 75% 위치를 말하는 것임




- Box and Whisker Plot 과 사분위값 관계


4. Range (범위)

- 자료의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 간의 차이



5. Interquartile Range (IQR, 사분위간 범위)

- 제3사분위와 제1사분위간 범위



6. Variance (분산)

- 각 관찰값들이 '산술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떨어진 정도에 대한

   크기를 측정

- 분산에 제곱을 하는 이유는 평균에 대한 양/음 차이를 좀 더 편리하게 계산하기 위함



- sample variance 와 population variance 에서 분모의 차이는 아래 문서 참조


(201305720 김정선) sample variance 과제.docx



7. Standard Deviation (표준편차)

- 분산의 제곱근의 값



8. Coefficient of variation (변동계수, 변이계수)

- 변이계수 = (표준편차 / 산술평균) * 100

- 값이 작을수록 분포가 고르다



9. Skewness (왜도)

- 데이터 분포가 치우친(비대칭) 정도



10. z-score (표준 점수)

- 통계학적으로 정규분포를 만들고 개개의 경우가 표준편차상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

   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없는 수치





11. Empirical Rule (경험적인 규칙)

- 통계학에서 68-95-99.7 규칙은 정규 분포를 나타내는 규칙으로, 경험적인 규칙이

   라고도 한다. 3시그마 규칙(three-sigma rule) 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는 평균에서 

   양쪽으로 3 표준편차의 범위에 거의 모든 값들(99.7%)이 들어간다는 것을 나타낸

   다.

      • 약 68%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1 표준편차 범위(μ±σ)에 존재한다.
      •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 거의 모든 값들(실제로는 99.7%)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3표준편차 범위(μ±3σ)에 존재한다.



12. Outlier (이상치)

- 다른 변수값과 다른 유형을 보이는 변수값을 의미한다.

- z-score 보다 +- 3 큰 변수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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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첫 수업.

수업의 주요 내용은 오늘 발표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을 설명

아래 내용은 수업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대책을 별도로 정리


보도자료_금융분야_개인정보_유출_재발방지_종합대책.hwp

별첨_금융분야_개인정보_유출_재발방지_종합대책.hwp





1. 수집정보의 필요최소화

1) 금융업권별, 상품별로 30~50여개인 수집정보 항목을 필수항목(6~10개)과 선택

   항목으로 구분, 최소화


항목 

내용 

 필수항목

 공통 필수정보

 이름, 고유식별정보,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상품별 필수정보

 금융업권, 상품별 특수성에 따른 필수정보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별도로 수집

 예) 연소득, 병력사항 등

 선택항목

 수집목적, 제공처, 정보 제공시 혜택 설명 및 고객동의

 선택항목의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없도록 함

 계약 체결에 필수적이지 않음을 충분히 고지

 금지항목

 예)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 및 가족 정보 등


2. 주민번호 과다노출 관행 개선

1) 최초 거래시에만 주민번호 수집

-> 계좌 개설, 상품 가입 등 화면에서만 주민번호 입력값을 둬야함.


2) 이후에는 주민번호 기입없이 신원확인 절차 거치도록 하여 노출 최소화

-> 백오피스 등에서 고객 확인용 주민번호 입력박스 제거


3) 수집한 주민번호는 내외부망 모두 암호화 저장


4) 주민번호를 불법활용 또는 유출한 경우에는 과태료 및 과징금 가중

-> 내부, 외부에서 주민번호를 입력값으로 하여 조회시 모니터링 필요

-> 출력 결과값에 주민번호 제거

-> 자료출력 업무는 보안팀, 컴플라이언스팀의 승인, 통제 프로세스 필요


3. 제3자 정보제공의 구체화

1)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용목적, 정보가 제공되는 업체명 및 업체 수, 제공기간,

    및 파기계획을 구체적으로 적시

->1년, 2년 등 명확한 제공기간 적시 후 모니터링 통해 해당 기간 도래시 

   파할 수 있도록 개발


4. 무차별 비대면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엄격화

1) 무차별적 문자전송을 통한 권유, 모집 등 영업행위 금지

-> 지점, 마케팅에서의 상품 안내 SMS 발송 금지


2)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에 대한 엄격한 통제방안 마련

- 이메일의 제목, 전화상담시 우선적으로 "소속회사, 송부인, 연락목적 및 정보획

   득경로" 등을 명확히 안내

-> 고객의 연락처, 상품만기 등에 대해 정보를 어디서 획득했는지 DB 에

    보관하도록 개발


5.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미지정 계좌로는 소액이체

-> 소액이체를 하루에 한번 허용할건지, 매 이체마다 소액만으로 하면 여러번

    가능한건지 등 개발 검토 필요

-> 기존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적용 검토, 금액은 유동적으로 개발

-> 이상금융거래탐지 시스템과 충돌 검토


6. 필요한 기간만 엄격히 보관 후 파기

1) 거래종료 후 3개월후에 원칙적으로 필요한 정보(식별정보, 거래정보 등)만 보관하

    하고 파기(예 : 학력, 직업, 직위 등) (1단계 보호조치)

-> 별도 Table 에 파기될 정보를 보관하도록 개발

-> 파기할 대상 선정하고 이체, 로그인, 주문, 보험료 납입, 카드 결제 등 이

    후 3개월동안 거래 없는지 조회 후 조치. 일상 배치

-> 다시 거래가 일어나면 복원 검토


2) 거래종료 후 5년이 경과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파기 (2단계 보호조치)

-> 해당 고객들의 정보는 별도 DB 로 모두 이관

-> 전체 정보를 암호화 -> 주민번호 외 모든 정보 암호화 확인 필요


7. 본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

-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 제공되고 있는 현화(이용/제공주체, 목적, 날짜 등)

   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조회시스템 구축

-> 입력값으로 주민번호는 사용 불가

-> 개인별로 정보제공 상세 정보(업체, 기간, 목적, 파기여부 등)를 웹, 업무

    시스템에 개발


8. 연락중지 청구권

-> 자료출력, 지점, 본사에서 전화, SMS 발송 대상 조회 시 이 값을 확인해야함


9. 정보 보호 청구권

- 고객이 거래종료 이후 본인정보를 보호할 것을 요청할 경우 금융회사는 파기 및 

   보안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즉시 통보

-> 해당 고객의 정보를 DB 에서 발췌해서 바로 별도 DB 로 이관하고 암호화

    하도록 개발


10. 정보보안 주기적 점검 강화

- 금융회사별 "보안점검의 날"을 지정하여 CISO 책임하에 매월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CEO에게 점검결과 및 보완계획을 보고. 금감원에 제출

-> 매년 취약점 점검하는 것처럼 한다면 매달 엄청한 작업

->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557 규정 인력으로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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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5) ZKIP

2013. 12. 1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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