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내 "산업정보" 보호방법 선택 시 고려할 점

1) 보호 가능한 수단을 검토

- 산업정보를 기업의 비밀로 보호하는 외에 공개하여 권리화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권리화할 수 있느

   냐를 검토해야.


2) 복제공법(Reverse Engineering) 에 의한 기술파악 가능여부 검토

- 복제공법 : 제품을 해석, 평가함으로써 그 구조, 재질, 성분, 제조법 등 그 제품에 내재되어 있는 정보

                 를 추출하거나 추출한 정보를 사용하는 행위


자동차. 핸드폰을 구매해서 다 분해해서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 공개시장에서 정당하게 구입한 제품을 복제공법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부당한 정보의

   침해로는 볼 수 없다.

- 복제공법에 의하여 추출이 가능한 기술이라면 비밀로 보호할 수도 없기 때문에 빨리 공개하여 권리화

   하여야.


3) 기술의 기술개발경쟁 속도 고려

- 공산품의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은 몇 개월.

- 개인용 컴퓨터의 경우는 제품 생명주기가 6~7개월.

- 화장품류의 생명주기는 3~4개월에 불과.

- 기술개발의 경쟁이 치열한 기술은 우리나라와 같이 특허심사 처리기간이 평균 20여개 월이나 걸리는

   국가에서는 특허출원이 큰 의미가 없다.

- 동일한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경쟁업체나 다른 연구소에서도 곧 개발단계에 있다면 하루빨리 특허

   출원으로 권리를 확보하여야.


기술을 특허화하지 않고 영업비밀로 할 때의 이점은 100년 이상 권리를 가질 수 있다. 특허는 15년 정도 기간 지나면 공개되어 권리가 없어진다(코카콜라 제조 비법은 영업비밀로 갖고 있고 전세계에서 3명만 알고 있다)


4) 관리, 보호의 소요되는 경비와 보안관리 여건 검토

- 국제특허(PCT 출원)의 경우는 중요한 20여 개국만 출원하여도 그 비용이 적지 않은 금액 소요

- 비밀로 보호하는데 있어서도 외국의 선진기업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 IBM 에서는 임직원이 퇴직할 때에는 지득한 영업 비밀을 지켜주는 경업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조건

   으로 3~4년분의 본봉을 지급하고 민사상의 계약을 체결

- 코카콜라사에서도 퇴직자에 의한 비밀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득하고 있는 비밀내용에 따라 

   3~5년분의 본봉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

- 기업의 비밀보상을 민사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과 같이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2.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한 권리화 방법

- 특허 : 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발명한 내용을 공개하여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제도

- 특허나 실용신안으 발명의 내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대신에 일정 기간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특허는 출원일로부터 20년, 실용신안은 15년)

- 특허요건(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등)이 부족한 노하우나 기업의 상업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는 특허 또는

   실용신안으로 권리화가 불가능

- 권리화가 불가능한 특허 신청으로 기술을 공개만 하고 심사과정에서 특허권은 취득하지 못할 위험성도

   감안

- 영업비밀의 경우는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특허나 실용신안권보다 대단히 넓음. 나중에 침해 받았을

   때 재판에 의하여 영업비밀로 인정을 하느냐 않느냐가 가려지게 되는 것.


코카콜라는 100년이 넘은 회사지만 보안 사고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1996년 애틀란타 올림픽 때 코카콜라는 회사의 보안 안전을 위해 올림픽 기간동안 애틀란타 지역 공장을 휴업했을 정도로 보안에 철저


3. 저작권 제도에 의한 권리화 방법

- 저작권 제도 : 독창적인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저작물에 표현된 상태를 보호

                    하는 제도

- 저작권 제도는 저작자의 아이디어는 활용할 수 있되, 저작자의 사상이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 자체를 복제

  하여 활용할 수 없는 제도


홍길동이란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작가가 다양한 시각으로 글을 쓸 때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다


4. 新지식재산권 제도에 의한 권리화 방법

1) 산업재산권 : 컴퓨터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소스

2) 첨단산업재산권 : 반도체칩회로 설계권, 생명공학기술 등

3) 정보재산권 : 데이터베이스(DB), 뉴미디어 등


5. 비공개하는 전략 - 영업비밀 보호제도

1) 영업비밀 보호 제도 법제화 경위

- 기술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벽한 지적재산권 제도 확립을 위한 국제적인 협상이 진행됨에 따라

   국제무역질서에 동참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보호를 요구하는 외부적인 요구

- 생산기술에 관한 영업 비밀을 보호하는 것은 연구 개발을 촉진시켜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

-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나 사회정의에도 부합

- 기술수준의 발달로 영업비밀이 급증

-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사건이 증가

- 완벽한 지적재산권 보호제도가 확립되지 않고는 외국의 선진기술을 도입할 수 없다

- 대외 통상마찰 등 국제간 분쟁의 요인 


후진국일수록 영업비밀 보호제도가 없다. 보호할 기술이 없으므로. 선진국은 영업비밀 보호를 강요하고 그에 따라 후진국은 기술 발전은 더디다.



Posted by i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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