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3.08)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의 정보통신망법과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설명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금융회사가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고 주민번호 수집/이용에 대한 것은 금융업종 특성상 주민번호가 필요해서 허용 법령이 있어서 예외라는 입장

방통위는 금융회사도 망분리, ISMS 등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됨.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니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

HTS 에서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이것은 영리를 위해 정보통신을 이용하는 것이니 어떻게 해석될까 궁금...


정보통신망법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의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즉, "수탁자" 도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포함됨.

고객으로부터 권한, 투자금,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정보통신을 이용해서 고객 자산 증식을 하는 금융회사나 정보통신회사에서 "수탁자" 란 용어가 쓰이는데 이것도 적용이 되는 뉘앙스 같음.


정보통신망법에서의 실명인증은 주민번호 수집 업무에 포함된다고 해석.

생각치 못한 법적인 해석.

Posted by i ki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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