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2. 침해행위 유형
1) 영업 비밀을 직접 부정취득 또는 공개/사용하는 행위(2조 3호 가목)
- 절취, 기망(남을 속이는 행위), 협박 등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 비밀을 취득
- 영업비밀 보유자의 허락 없이 복사, 촬영, 녹음, 녹화, 도청 등의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인정되지 않는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영업 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2) 부정취득한 영업비밀을 제3자가 취득 또는 사용, 공개하는 행위(2조 3호 나목)
가. 영업 비밀에 대하여 부정 취득 행위가 개입되었을 것
- 부정취득자로부터 직접 취득
- 중간에 제3자가 개입되어 간접적으로 취득
- 취득 시에 악의, 중과실이 있으면 그 취득행위는 물론 취득 후의 사용, 공개하는 행위도 침해행위
중과실
조금만 주의하면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일, 형의 가중 사유가 된다.
즉, 전문가 또는 일반인보다 높은 업무적, 기술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주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면 "중과실" 이 된다
나. 부정취득행위의 개입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것
-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현저히 나태하게 하여 악의와 동일시할 정도
로 악성이 강하다고 인정
- "경과실"에 의한 취득, 사용, 공개행위까지 침해행위로 본다면 공지성이 없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거래의 안전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과실은 침해 행위에서 제외
3) 선의취득 후 "악의적" 사용 또는 공개(2조 3호 다목)
- 영업 비밀을 취득할 당시에는 선의로 취득
- 그 후에 영업 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 중대한 과실로 부정하게 취득한 행위를 알지 못하였을 것
- 선의취득 후에 부정한 취득, 사용, 공개된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이를 사용
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4) 계약 등에 의한 "영업비밀 유지의무" 위반행위(2조 3호 라목)
- 계약관계 등에 의하여 영업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을 것
- 계약은 영업 비밀과 관계된 각종 계약임
- 계약은 문서뿐만 아니라 구두계약도 입회자가 있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
-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 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있을 것
- 부정한 이익은 자기 자신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타인의 이익도 포함
-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손해를 가할 목적의식만 가지고 있었으면 된다.
- 영업 비밀을 취득목적에 맞지 않게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
5) 비밀유지의무 위반으로 공개된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2조 3호 마목)
- 스카우트를 당한 자가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보유하고 재취업 기업에 알리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
채용한 기업에서는 부정취득행위는 아님
- 스카우트 당한 자가 영업 비밀을 채취업한 기업에 알렸다면 채용회사는 부정취득행위가 됨
- 스카우트한 기업이 그 영업 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였다면 영업 비밀의 침해행위가 됨
6) 선의취득 후 비밀유지의무 위반침해와 관련된 영업 비밀을 알고 사용, 공개한 행위(2조 3호 바목)
- 사후에 부정 취득함을 알 수 있는 방법
. 영업 비밀 보유자의 경고, 통보
. 소송사건의 계류, 신문, 방송 등에 의하여 알게 되었거나
. 업종의 지식수준 또는 주의 의무 등으로 보아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경우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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