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및 출처 : 개인정보 보호법. 저자 이창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나. 그 밖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1. 개인정보파일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쉽게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배열 또는 구성된 개인정보 집합
물이면 되고 전자적 형태이든 수기 형태이든 차이가 없다.
고객 DB, 연체고객 리스트, 병원진료카드, 가입자 입회신청서, 출석부, 토지거래허가서 등
- "정보통신망법"과 "신용정보법" 에서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파일화할 의도가 없
는 낱개 또는 낱장의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처리 원칙에 따라서 처리
-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음부터 파일화할 의도가 없었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
- 개인정보처리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처리목적, 처리방법 등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신하여 그의 지휘, 감독하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에서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이고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 및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자임
-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곧 대표인 개인이 된다.
-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수집, 가공, 편집, 이용, 제공, 전송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예컨대 수탁자,
대리인, 이행보조자 등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헤드헌터 등
- 개인정보취급자는 임직원, 파견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이 이에 속한다.
- 친목이나 취미를 위한 단체(동창회, 동호회 등)도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
- 단체로서의 조직체계와 의사결정기구를 갖추고 있지 않은 비조직적 단체(계모임 등)는 독립된 활동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렵다.
3. 영상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하므로 개인이 휴대하여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촬영이
가능한 휴대전화나 디지털 카메라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서 제외
- 택시, 버스 등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와 같이 이동 가능한 차량에 설치된 경우도 <일정한 공간>에 설
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속성 요건만 갖춘다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해당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상 불법
- 업무를 목적으로 상대방이나 제3자의 동의 없이 그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 위반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치는 "CCTV", "네트워크 카메라" 이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이 조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국젝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원칙들을 반영하고 있다. 1980년 제정된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EU 회원국의 입법기준이 된 "EU 개인정보 보호지침"(1995)을 참고하였고,
우리나라가 제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APEC 정보 프라이버시 원칙"(2004)도 고려하였다.
2. OECD 프라이버시 8원칙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비교
OECD 프라이버시 8원칙 |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조) |
- 수집제한의 원칙(1원칙) |
- 목적에 필요한 최소정보의 수집(제1항) -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처리(제6항) - 익명처리의 원칙(제7항) |
- 정보 정확성의 원칙(2원칙) |
-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 보장(제3항) |
- 목적 명확화의 원칙(3원칙) |
- 처리 목적의 명확화(제1항) |
- 이용제한의 원칙(4원칙) |
- 목적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제2항) |
- 안전성 확보의 원칙(5원칙) |
- 권리침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제4항) |
- 처리방침 공개의 원칙(6원칙) | -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공개(제5항) |
-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7원칙) | -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5항) |
- 책임의 원칙 | -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준수, 신뢰확보 노력(제8항) |
3. 각 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법 |
개인정보 보호 원칙 |
대한민국 |
1. 처리목적 명확화의 원칙 5. 정확성의 원칙 6. 안전성의 원칙 7. 공개의 원칙 8. 정보주체 권리 존중의 원칙 9. 사생활침해 최소화의 원칙 10. 익명처리의 원칙 11. 책임의 원칙 |
UN 개인정보파일 규제 가이드라인 |
1. 합법성과 공정성의 원칙 3. 목적 구체화의 원칙 4. 정보주체 참여의 원칙 5. 비차별의 원칙 6. 예외 명확화의 원칙 7. 보안의 원칙 8. 감독 및 제재의 원칙 9. 국외이전 보장의 원칙 10. 적용범위에 관한 원칙 |
EU 개인정보 보호지침 |
1. 적법처리의 원칙 2. 목적 명확화의 원칙 3. 이용제한의 원칙 4. 관련성의 원칙 5. 정확성의 원칙 6. 익명성의 원칙 |
프랑스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1. 불법수집 금지의 원칙 3. 사전통지의 원칙 4. 보존기간준수의 원칙 5. 안전보호조치의 원칙 6. 민감정보 수집제한의 원칙 -> 인종, 정치적, 사상적, 종교적 신조, 노동조합 등 7. 액세스권에 관한 원칙 8. 정정요구권에 관한 원칙 |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1. 적법처리이 원칙 5. 파기의 원칙 6. 정보주체권리 보호의 원칙 7. 안전성의 원칙 8. 국외이전 제한의 원칙 -> 유럽경제공동체 밖의 나라나 지역으로 개인정보 이전 금지 |
미국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 | 1. 제3자 제공 제한의 원칙 3. 정정의 원칙 4. 목적제한의 원칙 5. 직접 수집의 원칙 6. 사전통지의 원칙 7. 정확성, 합목적성, 현재성, 완전성의 원칙 8. 민감정보 보유금지의 원칙 9. 안전조치의 원칙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정보통신망법"과의 관계
1) 중복되지 않은 규정의 적용
-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
는 "정보통신망법"을 따라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2) 중복규정의 적용기준
- 더 상세한 법률이 상대 법률과 모순 또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더 상세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3) "개인정보 보호법" 우선 적용
- "개인정보 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해도 "정보통신망법"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과 모순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배제하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도가
없으면 "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선 적용된다.
4) "정보통신망법" 우선 적용
- 단순히 명칭만 다를 뿐 역할,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개별법, 즉 "정보통신망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칭과 법률을 따르면 된다.
이 경우는 정보통신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 한할 것이다.
2. "신용정보법"과의 관계
1) "정보통신망법" 적용처럼 해당 법을 적용받는 업종, 기관의 경우 더 상세한 법률이 우선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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